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정관

2023년 7월 개정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 (명칭)
  • 본회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(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: KSCM)라고 부르며, 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  • 제 2조 (목적)
  • 본회는 임상미생물학 발전을 통하여 의학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3조 (사업)
  •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
    • 1. 학술대회 및 학술 집담회의 개최
    • 2.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
    • 3. 임상미생물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
    • 4.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    • 5. 임상 미생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연수사업
    • 6. 임상미생물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    • 7.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업
    • 8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장 회원

  • 제 4조 (회원)
  • 1.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정회원 : 임상미생물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관심을 가진 자로서 내규에 따라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
    • 2) 명예회원 :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이사회가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자
    • 3) 단체회원 : 임상미생물 또는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회사, 각종 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
    • 4) 준회원 : 전공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수련을 위해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

  • 2.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입력하고,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지위를 획득한다. 매년 입회자의 명단은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.

  • 제 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.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의 구분에 따라 자격과 권리, 입회비 및 연회비는 내규로 정한다.
  • 3. 정회원은 총회의 참석권과 발언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, 학회에서 주관하는 시상 및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  • 제 6 조 (임원)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: 1인
  • 2. 차기회장: 1인
  • 3. 이사장: 1인
  • 4. 차기이사장: 1인
  • 5. 이사: 각 업무별 1 명과 특임이사 약간 명
  • 6. 감사: 2인

  • 제 7 조 (회장)
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.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
  • 제 8 조 (차기회장)
  • 1.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2. 차기회장은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
  • 제 9 조 (이사장)
  • 1.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제 10 조 (차기이사장)
  • 1. 차기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후보자 등록 및 선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.
  • 2. 이사장의 유고 시 차기이사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. 차기이사장이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이사장 선임 시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신한다.

  • 제 11 조 (이사)
  • 1.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 업무별로 집행한다.
  • 2. 이사는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정회원수의 10% 이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후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.
  • 3.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내규로 정한다.
  • 5.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이사의 추천을 받아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  • 제 12 조 (감사)
  • 1. 감사는 학회의 일반 업무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2.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제 13 조 (자문위원)
  • 1. 이사장은 전임 회장, 전임 이사장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2. 자문위원은 회장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3.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제 14 조 (평의원)
  • 1.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2. 평의원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3. 평의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,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과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, 정회원수의 20% 내외로 한다.
  • 4.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제 15 조 (임기의 개시 및 종료)
  • 모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윌 1일로 하고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. 다만, 이사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에 따른다.

  • 제 16 조 (불신임)
  • 임원에 대해서 평의원회는 평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4장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

  • 제 17 조 (총회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,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 한다.
  • 3.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 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4.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2)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    • 3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5.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제 18 조 (평의원회)
  • 1.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되며,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결에 관하여 본 정관의 다른 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  • 2.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) 이사장, 회장, 감사 및 신규 평의원의 선출
    • 2) 명예회원이나 단체회원 추대
    • 3)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에 대한 승인
    • 4) 회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5) 임원에 대산 불신임 결의안
    • 6) 예산, 결산 심의 및 승인
    • 7) 변경된 회원 명단
    • 8) 기타 임원회의에서 상정된 의안
  • 3.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  • 4. 정기 평의원회는 연2회 정기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 맞추어 개최한다.
  • 5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2)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    • 3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  • 제 19 조 (이사회)
  • 1. 이사회는 6조의 1-5항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.
  • 2.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소집하고, 이사장이 그 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.
    • 1) 사업계획 및 집행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정관과 내규에서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
    • 3) 총회 및 평의원회에 상정될 의안
    • 4) 이사장이나 이사 3분의 1이상이 심의, 의결을 요구한 사항
    • 5) 기타 학회 운영 및 회무와 관련된 사항

제 5장 연구회

  • 제 20 조 (연구회)
  • 1.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  • 2. 각 연구회는 소관분야에 관하여 학회의 기능을 분담한다.
  • 3. 연구회는 한시적 또는 영구히 존재하며,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 할 수가 있다.
  • 4. 연구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6장 지회

  • 제 21 조 (지회의 구성)
  • 1. 지회의 구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2. 지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, 회칙, 임원의 선임, 예산 결산 및 학술활동 등 주요 사업을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3. 각 지회의 조직과 활동은 본 회의 회칙과 내규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회에서 결정한다.

제 7장 재정

  • 제 22 조 (재정의 구성)
  •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회비
  • 2. 학술행사 등록비
  • 3. 보조금
  • 4. 기부금
  • 5. 기타 수입금

  • 제 23 조 (예산 및 결산)
  • 1.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이사회는 회계 연도 개시 전 정기 평의원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다음 정기 평의원회에서 결산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4.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.

제 8장 상벌

  • 제 24 조 (포상)
  • 1. 본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 포상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.

  • 제 25조 (징계)
  • 1. 본회는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1) 주의
    • 2) 경고
    • 3) 회원자격박탈
  • 2. 징계안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 회원자격박탈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 9장 보칙

  • 제 26 조 (내규)
  • 1.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2. 단, 내규를 제·개정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평의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 27 조 (회칙의 개정)
  •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상정할 수 있다. 개정안은 평의원회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다.

    • 제정 1995년 10월
    • 개정 2001년 6월
    • 개정 2002년 10월
    • 개정 2004년 10월
    • 개정 2005년 9월
    • 개정 2008년 6월: 국제교류부 신설, 임원회의와 상임평의원회의 혼용 수정, 오자 수정
    • 개정 2009년 10월: 이사제도로 전환, 간행이사를 편집이사로 명칭 변경, 이사의 신설(기획, 연수, 회원관리, 홍보, 간행, 특임) 및 업무규정 추가
    • 개정 2012년 7월: 이사장 제도 도입, 상임평의원회 규정 변경, 학회운영에 관한 일반 내규,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관한 내규, 이사 업무에 대한 내규,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내규, 해외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내규, 이사장 선출에 대한 내규 추가
    • 개정 2017년 7월: 회원 구분 변경, 이사회 업무 추가, 상임평의원회 및 확대이사회 삭제, 자문위원회 신설,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내규, 혼용 수정, 오자 수정 등
    • 개정 2018년 7월: 회원 명칭 및 문구 수정, 평의원 제외기준 추가,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과학자상 내규 추가
    • 개정 2021년 2월: 준회원 정의 변경, 회원관리 내규 신설, 젊은 과학자상 문구 변경
    • 개정 2021년 7월: 사무실 위치 조항 변경, 젊은 과학자상 명칭 변경 및 관련 내규 변경, 이사 업무에 관한 내규 중 기획이사, 특임이사 문구 변경, 평의원 자격에 대한 내규 변경, 회원 관리 내규 변경, 회칙과 내규 전반에 걸쳐 현황과 다른 문구 수정
    • 개정 2022년 7월: 이사업무에 관한 내규 변경, 논문상 운영 내규 신설
    • 개정 2023년 2월: 연구회 내규 추가
    • 개정 2023년 7월: Institut Merieux Young Investigator Award 추천자 선정 내규 명칭 변경 및 관련 내규 변경

  • 제 28 조 (시행)
  •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내규
    • 1. 학회운영에 관한 일반 내규
    • 2.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관한 내규
    • 3. 이사 업무에 대한 내규
    • 4. 평의원 자격에 대한 내규
    • 5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내규
    • 6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선정 내규
    • 7. 회원관리 내규
    • 8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논문상 내규
    • 9. 연구회 내규


  • < 학회운영에 관한 일반 내규 >
    • 1. 학회 운영은 이사회 중심으로 하며, 제17조 2항의 평의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.
    • 2.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<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관한 내규 >
    • 1. 학술대회는 회장이 주관하고, 이사장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적인 운영을 처리한다.
    • 2.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겸임한다.
    • 3. 학술대회는 매년 1회 하계에 개최하되, 일련번호로 호칭키로 하고,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개최한다. 춘계는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으로 개최한다.
    • 4. 월례집담회는 연간 계획을 세워 연수이사가 기획한다.

  • < 이사 업무에 관한 내규 >
    • 1. 총무이사는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하며, 서무, 섭외, 지부설치 등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2.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3. 편집이사(기존: 간행부)는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4. 재무이사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5.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운영과 정보 교류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.
    • 6. 국제교류이사는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7. 기획이사는 학회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, 학회 차원의 정책적 기획 및 대외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8. 연수이사는 연수교육 및 학술집담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9. 회원이사는 회원확대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0. 홍보이사는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1. 간행이사는 각종 지침서 및 단행본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2. 감염관리이사는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3.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4. 법제이사는 학회의 정관과 내규의 제정 및 개정, 기타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5. 연구이사는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6. 특임이사는 내규에 규정한 제 이사 업무에 속하지 않는 학회 관련 사안에 대해 이사장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<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>
    • 1. 평의원은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정회원 중 회장, 이사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, 평의원의 총 수는 정회원 수의 20% 내외로 한다.
    • 2. 평의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.
    • 3. 평의원 제외기준
      • 1) 만 65세 이상인 회원
      • 2) 전년도 평의원 중 평의원회에 3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
      • 3) 평의원 사퇴의사를 밝힌 회원

  • <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내규 >
    •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임상미생물학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, 연구비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 2 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“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”라고 칭한다.

    • 제 3 조 (지원개요)
      • 1. 지원분야 : 임상미생물학
      • 2. 연구기간 :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. 다만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며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.
      • 3. 지원규모 : 각 학술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연구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.


    • 제 4 조 (연구지원 대상자의 자격) 대한 임상미생물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.

    • 제 5 조 (연구지원 대상 제외 사유)
      • 1. 과거 본 학회의 연구비를 지원 받고 당초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공고일 현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      • 2. 연구개시일로부터 일년 이상 장기 연수자 또는 출장자 중 연구기간 내에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자
      • 3.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년퇴직 대상인 자
      • 4.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수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자


    • 제 6 조 (제출 서류)
      • 1. 연구비 지원신청서
      • 2. 이력서 (사진 부착)
      • 3.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, 계획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(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)
      • 4.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


    • 제 7 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)
      • 1. 심사위원회는 연구 과제 심사를 담당하며, 연구비지원 신청서, 중간보고서, 연구결과보고서를 심사하고, 필요할 경우 연구비 회수를 위한 심의를 수행한다.
      • 2.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으며, 이사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술이사를 포함한 4명의 심사위원을 임명한다.
      • 3. 필요 시 위원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      • 4. 연구 과제를 제출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 단, 위원장과 학술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5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6. 과제의 선정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총점의 70% 이상 득점한 과제 중에서 고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      • 7. 심사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
    • 제 8 조 (연구과제 공고)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    • 제 9 조 (연구비 지급) 연구비는 학술연구비에 선정된 후 총 금액의 60%를 지급하고 이후 중간보고서 제출 후 추가 40%를 지급하기로 한다. (단, 중간 보고서 평가 후 연구 내용이 학술연구비 목적 및 성취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연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)

    • 제 10 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      • 1. 연구 개시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한다.
      • 2. 연구 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일년 이내에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,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에 연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.
      • 3.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연구과제 번호와 함께 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.
      • 4.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책 2부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    • 제 11 조 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경우 또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표 논문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의 발표논문 제목변경 사유 난에 제목변경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 12 조 (연구비 회수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
      • 2. 타 논문을 표절하거나 허위 내용을 발표했을 경우
      • 3.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제목으로 연구비를 타 기관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
      • 4.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
    • 제 13 조 (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면제)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된 연구비중 미집행액은 반납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사망한 때
      • 2.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한 때
      • 3. 화재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
      • 4. 기타 실종,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


    • 제 14 조 (기금관리)
      • 1. 본 학술상의 기금관리는 본 학회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.
      • 2. 본 학술상의 기금관리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
      • 3. 시상의 축소로 생긴 예산은 다시 기금에 포함된다.

부칙

  • 1.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  • 2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<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선정 내규 >
    • 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의 개요, 수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 2 조 (명칭) 본 상의 명칭은 “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”이라고 칭한다.

    • 제 3 조 (선정개요) 국내에서 임상미생물학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괄목할만한 업적을 낸 젊은 연구자에게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젊은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, 임상미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.

    • 제 4 조 (연구지원 대상자의 자격) 자격기준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자 중 의대 졸업 후 15년 이내 또는 최종 학위 수여 후 10년 이내이어야 하며, 임상미생물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 활동 및 발전가능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    • 제 5 조 (후보자 모집 공고) 학회는 매해 개최되는 학술대회 3개월 전에 학회 홈페이지 및 회원 이메일로 모집 공고를 한다.
      후보자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      • 1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 지원서
      • 2. 후보자 이력서 (사진, 연락처, 이메일 주소 포함)
      • 3. 후보자 최근 5년간의 연구 업적 (엑셀 양식에 맞춘 논문과 저서 목록과 요약 2페이지 이내)
      • 4. 향후 임상미생물학분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계획서 (양식 제공)
      • 5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활동 내역 (양식 제공)


    • 제 6 조 (수상자 선정)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
      • 1.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이 합당한 경우만 심사를 한다.
      • 2.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, 이사장,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.
      • 3. 필요 시 학회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      • 4. 후보자가 소속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
      • 5.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6.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4/5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된다.
      • 7. 심사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
    • 제 7 조 (시상)
      • 1. 시상은 상패와 포상금으로 한다.
      • 2. 시상식은 정기 학술대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    • 제 8 조 (재원) 본 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회 예결산에 반영한다.

    • < 회원관리 내규 >
      • 제 1 조 (목적)
        •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단체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하며, 각 회원의 자격요건, 회비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.


      • 제 2 조 (정회원)
        • 1. 자격: 임상미생물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관심을 가진 자
        • 2. 회비: 입회비 5만원(첫해 연회비 포함), 연회비 5만원, 정회원으로서 65세가 된 자는 다음 해부터 연회비 면제
        • 3. 혜택
          • 1) 총회 참석권, 발언권 및 피선거권
          • 2) 학회지 무료 구독
          • 3) 각종 학술행사 등록비 정회원 할인
          • 4)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및 지원의 기본 자격
        • 4. 정회원 제외기준: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


      • 제 3 조 (명예회원)
        • 1. 자격: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이사회가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
        • 2. 회비: 연회비 면제
        • 3. 혜택
          • 1) 학회지 무료 구독
          • 2) 각종 학술행사 등록비 면제


      • 제 4 조 (준회원)
        • 1. 자격: 전공의/대학(원)생/연구원/경력 8년차 이하 임상병리사, 간호사로 학술행사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. 본인이 원하면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.
        • 2. 회비: 입회비 2만원, 연회비 면제
          준회원 자격은 입회 이후 3년 동안 학술행사 참여 최소 1회 이상이면 유지할 수 있고 준회원 기간 중 정회원으로 승격 시 정회원 입회비 (첫 해 연회비) 면제
        • 3. 혜택: 각종 학술행사 등록비 준회원 할인


      • 제 5 조 (단체회원)
        • 1. 자격: 기업 등 단체
        • 2. 회비: 입회비 300만원 (첫해 연회비 포함), 연회비 300만원
        • 3. 혜택
          • 1) 학회의 회원으로서 대표 연락처에 학술행사 안내, 기타 회원공지 발송
          • 2) 단체회원사 소속이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각종 학술행사 등록비 단체 회원 할인


    • <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논문상 내규 >
    • 제 1 조 (목적)
      • 본 내규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목적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    • 제 2 조 (명칭)
      • 논문상은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으로 구분하여 칭한다.


    • 제 3 조 (개요)
      • 이 상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공식잡지인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에 실린 우수한 논문을 포상하여,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.


    • 제 4 조 (수상자 선정)
      •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
        • 1.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, 직전 연도 1년 중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에 게재된 원저를 대상으로 심사한다.
        • 2. 심사위원 각자 최우수논문 2편과 우수논문 10편씩을 추천하여,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논문을 선정한다.
        • 3. 이해상충(공저자, 동일 기관 등)이 있는 논문에는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.
        • 4. 최우수논문상 후보에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수혜 논문은 포함하고, 5년 이내 최우수논문상 수상자의 논문은 제외하며, 교신저자 당 복수수상은 불가하다.
        • 5. 우수논문상 후보에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수혜 논문과 당해 연도 최우수논문상 수상 논문은 제외하며 교신저자 당 복수 수상이 가능하다.


    • 제 5 조 (시상)
      • 1. 시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.
      • 2. 시상식은 정기 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    • 제 6 조 (재원)
      • 최우수논문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공정거래 규약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받아서 마련하며, 우수논문상은 학회 재원으로 운영한다.


    • < 연구회 내규 >
    • 제 1조 (조직)
      • 1. 정회원 5인이상이 발의하여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 때 연구회 설립 목적, 활동 계획 등을 명기한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한다.
      • 2. 이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적절한 연구회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      • 3. 연구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연구회 목적, 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.
      • 4. 학회는 연구회 운영지원금을 연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    • 5. 연구회가 소속 회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서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학회가 계약기관이 되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학회는 연구회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며, 외부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연구회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.


    • 제 2 조(활동)
      • 1. 각 연구회는 회원의 학술 활동을 보다 특화하고 전문화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임상미생물학과 학회 발전을 도모한다.
      • 2. 연구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학회 정책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    • 3. 연구회는 간담회와 정기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학회에 그 활동을 보고한다. 단,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에 선정된 경우는 학회의 학술행사에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정기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.
      • 4. 연구회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과제 선정이나 연구성과물 제출 등 운영의 제반사항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비 내규에 따른다.


    • 제 3조 (해체)
      • 1. 연구회는 활동성과가 미미하거나 목적이 소멸되면 연구회 재적 2/3 이상의 동의 하에 해체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     • 2. 제출된 해체 신청서는 이사회에서 심의 후 평의원회에 상정하며,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.


    • *부칙
      • 기타 세부 사항은 관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